국정원이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송두율씨의 행적을 보면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는 북한의 거물 공작원임이 명백하다.
송씨는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 노동당 서열 23위의 정치국후보위원이자 당 중앙위원으로 김일성장례위원에다 91년부터 95년까지 최소한 15만달러의 공작금을 북으로부터 받아 친북 공작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 공작금으로 그와 접촉한 인사들의 입북을 권유하는 등 친북 활동을 해오면서 88 서울 올림픽땐 한국을 '올림픽을 할 수 없는 나라' '평화로운 게임이 될 수 없는 행사'라며 혹평한 책까지 낸 인물이다.
국정원이 밝힌 그의 죄목은 반국가단체가입, 특수탈출(초청형식의 북한 방문), 회합.통신(김일성 주석 등을 만난 점) 금품수수 등 4개항으로 중형이 선고 될 수 있는 반국가사범이다.
이런 북한공작원을 사법처리 않는다면 사실상 간첩까지 처벌 할 수 없고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다.
그가 독일인이자 학자라는 점과 과거 사죄 등을 이유로 국정원이 '공소유보'의견을 낸 배경도 도대체 납득이 안간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사죄를 청한게 아니다.
황장엽씨가 그를 '북한정치국위원인 김철수'라고 하자 황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까지 한 건 그가 입국할 때까지도 철저히 자신을 위장한 것이고 참으로 과거를 뉘우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증거가 아니고 뭔가.
검찰은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두말할것도 없이 구속기소하거나 국외추방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 왜 이런 인물을 사전검증도 없이 민주인사로 초청해와 국론분열을 자초했는지 그 배경을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KBS가 조사도 하기전에 민주인사의 표상인 것처럼 방송했는지 그 배경도 아울러 밝혀내야 한다.
그를 초청한 주최측이나 KBS가 사전에 국정원측에 자문을 구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국정원의 태도가 무엇인지도 밝혀 그에 상응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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