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건축조합 설립 후 매입 주택조합원 자격 불허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단지내의 주택 혹은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일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취득하게 해준 조합의 임직원 등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생계상의 이유로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할 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함으로써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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