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1일 부하 직원으로부터 진급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진규(62)영천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박시장이 지난 2000년 영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에 앞서 당시 6급 공무원이었던 2명에게서 1천만원씩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들 결혼식때 부조금 명목으로 이들에게 또다시 500만원씩 받아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법 권순형 영장전담판사는 박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후 "혐의가 일부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시장은 "시장후보 당시 1천만원을 전달받았으나 다시 돌려줬고, 나머지 돈은 전혀 모르는 일이어서 누구에게 모함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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