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절취누명 국가배상 판결
○…대구지법 민사22단독 김태현판사는 1일 신용카드 절취범이라는 누명을 썼던 윤모(26.대구시 남구 대명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윤씨에게 위자료 7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윤씨는 지난해 11월 경북대에서 김모씨가 잃어버린 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한 범인이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370만원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구은행측이 CCTV에 찍힌 윤씨의 현금인출 장면을 경찰에 잘못 넘겨줘 경찰이 수배전단 50여장을 교내에 부착, 범인으로 오인받았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경찰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잘못된 수배전단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국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윤씨의 정신적 손해액은 1천100만원 정도이지만 이미 손해배상금으로 대구은행으로부터 999만원, 경찰로부터 30만원을 받은 점을 감안해 국가는 나머지 71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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