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2천60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순목(65)전 우방그룹회장이 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대구지법 권순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사에서 검찰측은 "편취액수가 크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씨의 변호인단은 "도주 우려가 없고 지역 사회에 공헌해온 점을 고려해달라"는 변론을 폈다.
이씨는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대출 및 사채발행 등으로 공적자금 2천600억원을 편취하고, 회사돈 66억원을 횡령했으며 5억여원의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뇨로 경북대 병원에 입원중인 이씨는 병원 앰뷸런스를 타고 법원에 도착,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향했으며, 기자들에게 "시도민 여러분과 부도 이후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2일 오후 6시쯤 결정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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