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시작된 2일 역 내 부동산업소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겠다는 사람도, 팔 사람도 없는 극도로 조용한 분위기가 온종일 계속됐다.
수성구 황금동 황금주공 아파트 주변 40여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혹시나 '급매물' 분양권이 나와 있지안나 싶어 전화문의를 하는 일부 수요자 외에는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또 이날 수성구청에는 분양권 전매를 위해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한 경우가 종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40여건만이 접수, 처리됐다. 이날 매매사실이 검인된 분양권은 수성구 범어동 '유림노르웨이숲'으로 원계약자에게서 단 한 차례 허용되는 전매량으로 확인됐다. 이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작되기 전에 매매를 하자"는 투기자와 실수요자 150명이 집단적으로 검인계약서 승인을 받아갔던 1일과는 극히 대조를 이뤘다.
이번 조치로 '황금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원 소유 분양권(딱지)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상 분양권전매 금지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분양권 매물이 실종돼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황금주공' 아파트 주변 제일공인중개사무소 측은 "이만한 획기적인 조치라면 조합원 등 분양권 소지자들이 술렁거릴 텐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언론을 통해 사전 예고된 때문인지 별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소지자들이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차피 분양권을 한 번은 팔 수 있다는 생각에다 저금리기조 지속으로 은행대출로 중도금을 내고는 입주 때 오른 가격만큼 더 높인 가격에 아파트를 팔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대구지역 주택업체들은 수성구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투기세력이 달서구지역으로 옮겨가면서 '투기과열지구'가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 속에 향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등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몰고올 파장에 대해 벌써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달서구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는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분양시장에서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경우 가수요가 사라져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아파트 1만5천여가구의 '딱지' 프리미엄거품이 '확' 빠지면서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을 보장받을 수 없어 자칫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또 이 지역에서는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분양예정인 수 천 가구의 아파트도 미계약률 상승으로 건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구에선 처음 접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제한 사항을 상세히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신 없기는 투기과열지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도 마찬가지다. 1일까지만 해도 "'황금주공(캐슬골드파크)' 일반분양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5년 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가구 이상을 보유한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가는 2일 "이같은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황금주공 아파트의 경우 이미 청약을 마친만큼 누구나 당첨되면 분양계약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분양권 전매는 못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따라서 '황금주공 아파트의 경우는 1순위 청약자중 5년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가구 이상 보유 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1순위 자격상실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분양권 전매는 할 수 없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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