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즐거운 Edu net-밖에서 배운다(사회참여 체험)

현대사회를 흔히 민주시민사회라고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사회를 일컫는다.

이에 발맞춰 7차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도 사회참여에 대한 내용이 많아졌고 수행평가나 재량활동 시간에 다양한 사회참여 체험을 권장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사회참여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사회참여 체험이란

사회참여란 사회 구성원이 어떤 관심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사회참여체험은 학생들이 직접 사회활동에 참여, 실천을 통해 현실을 보는 눈을 키우는 체험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자율성과 합리성, 개방성과 민주성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참여 체험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원봉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탐방, 지역의 시민단체 방문 및 활동, 사회 현상이나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는 사람끼리 모여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도 사회참여의 한 방법이다.

◇시민단체 이해하기

시민단체는 대체로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따라 개념이 달라진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정부기구가 아닌 모든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를 가리킨다.

비정부기구는 국제연합(UN)이 전문성을 가진 국제단체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정부대표가 아닌 비정부조직들을 공식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불러들일 때 사용한 데서 유래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란 표현은 오늘날 세계 시민운동단체들이 거부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아닌 모든 단체를 포함하면 기업이나 특수한 이해집단까지도 포함되어 시민운동이 희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가장 좁은 의미의 시민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관심을 요구하며 공공성을 띠는 단체를 가리킨다.

공익 실현이 주요 목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조직이며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라고도 한다.

이때 시민단체는 비정치성, 비영리성, 자발성 및 공공성을 띤다.

정치단체,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변단체나 기성 종교, 사회복지단체, 혈연.지연.학연으로 모인 단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배제된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시민단체의 활동 범주에 넣는다.

◇시민단체에서 어떤 체험을 하나

사회참여의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관심과 취미, 목적에 맞는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참여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고 특정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대체로 시민단체의 활동에는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일상적인 사업이 있고 또 일회적이거나 시의성을 가진 특수 사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 '먹을거리의 녹색화'를 표방하는 녹색소비자연대(www.dgcn.org)와 같은 시민단체는 일상사업으로 소비자 권리를 찾아주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월 2회에 걸쳐 학생, 일반인 대상의 안전한 인라인스케이트 교육을 하며 월 1회 이상 가족 생태기행을 한다.

이밖에 시의성 있는 특수 활동으로 학교급식조례 서명 작업과 같은 특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녹색소비자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한다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회원활동으로 직장온라인 동호회, 안전한 먹거리 어머니 모임, 물가조사나 대기오염 조사와 같은 시민조사단 활동을 기본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회원교육 차원에서 재활용품 사용이라든가 알뜰 구매, 포장재 줄이기,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과 소비자의 권리를 배운다.

시민단체의 회원으로서 지속적인 체험은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생활의 활력과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해 주는 소중한 체험이 된다.

김경호(체험교육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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