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휴대전화 소비자 우롱

최근 낡은 휴대전화를 보상으로 교환하려고 알아보다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면 저렴하면서도 적립금도 쌓이고 무이자 행사도 한다고 해서 모 통신회사의 휴대전화 구입을 신청했다.

신청한 다음날 바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화가 왔다.

일부 유료서비스를 2개월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서 그런가보다 생각했다.

나중에 휴대전화가 도착해 개통하려고 전화하니까 며칠전만 해도 의무사용이라던 요금제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즉시 해지시켜 달라고 했는데 한달 후 통신회사 홈페이지에 요금을 조회하러 접속했다가 신청당시 강요했던 서비스들이 그대로 신청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바로 해지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불필요한 요금을 낼 뻔한 것이었다.

휴대전화 대리점들은 의무가입도 아닌 요금제를 의무가입인 양 소비자에게 자세한 설명없이 가입시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재현(대구시 동인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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