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가 덮쳤을때 대구 남구 봉덕3동 미군기지인 A3 비행장 부근의 담장이 무너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신청을 했다.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은 "남구 봉덕3동 주민 김모씨가 3천100여만원의 피해를 입는 등 이 일대 주민 6명이 미군기지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주택이 파손.침수되거나 차량이 부서져 모두 5천4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일 대구고검에 국가배상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은 "피해원인이 미군기지내 배수시설에 미비한 점이 있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조속한 국가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8일 대구 남구청은 미군20지원단(캠프워커)과의 '한미친선협의회'에서 역시 주민피해보상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캠프워커 측은 "주한 미군은 피해 주민들이 직접 대구고검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할 것을 대비해 이미 담당자를 선임해 뒀다"며 "SOFA규정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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