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2, 3개가 없으면 공무원 시험도 어렵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자격증 가산점(0.5~8점)이 합격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 특히 취업보호 가산점(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대거 몰리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져 일부 직종의 경우 합격 커트라인이 100점인 경우도 생기고 있다.
대구시가 올해 채용한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 205명 가운데 가산점을 얻은 사람은 181명(88.7%)이다.
최근 합격자가 발표된 9급 국가공무원도 최종 합격자 1천883명 중에서 가산점을 얻어 합격한 수험생이 1천611명(85.6%)이나 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20% 정도 높아진 수치.
또 취업보호 가산점을 받는 수험생의 합격 비율도 해마다 높아져 직종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평균 20~3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10명을 뽑은 지난해 검찰 사무직 경우 3천273명이 응시했으나 10명 모두 취업보호 대상자가 채용됐으며 2001년도에는 가산점 때문에 합격선이 만점인 100점이 되기도 했다.
자격증 가산점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1급 등 공통적용 자격증(0.5~3점)과 기사, 치료사 등 각종 직렬별 자격증(3~5점) 등이 있는데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미소지자와의 점수차는 최대 8점이 나는 것. 취업보호 가산점에다 3, 5점짜리 자격증을 둘다 소지한다면 현실적으로 118점까지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변모(33)씨는 "취업보호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많아 일반 수험생은 자격증 가산점이라도 취득하지 못하면 합격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며 "국가유공자들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일반 수험생과의 공개경쟁 채용 대신 공무원 채용 규모에서 일정비율을 정해 따로 경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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