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총련 간부 2명 영장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11기 한총련 소속 간부인 계명대 총학생회장 최모(24)씨와 경북대 총학생회장 최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명대와 경북대 학생 100여명은 이들의 체포에 반발해 4일 오후 1시와 6일 새벽 1시쯤 남구 대명동 보안수사대 청사와 대구동부경찰서 앞에서 집단 면회를 요구하며 3시간여 동안 항의 농성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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