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탁상공론의 결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해제 주민열람공고가 시작된 6일 오전 달성군을 찾은 임을용(58.달성군 옥포면 반송리)씨는 자신의 축사 건물이 두동강 난 채 해제 경계선이 정해진 것을 보고 분통을 터트렸다.
임씨의 반송리 104번지 일대 축사 3동(730평)중 2동은 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그나마 1동은 '반토막' 해제가 되는 것으로 공고됐기 때문. 임씨는 "제한구역안의 주택, 축사 등 집단취락지 '건물' 위주로 해제 면적이 결정된다고 발표해 놓고 이같은 기형적 결과에 대해 관계 공무원 누구하나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임씨는 "축사가 있는 곳은 절름발이를 만들고 허허벌판의 거대한 전답은 해제 면적에 포함시키는 이런 결과는 책상에서 해제 구역을 획정했다는 증거"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임씨처럼 주민열람이 시작된 이날 하루 동안만 달성군에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내역에 불복해 모두 1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달성군 현병철 도시계획담당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번 해제면적을 정했으며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할 계획이므로 일단 이의신청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달성군은 66개 해제 대상 취락지(면적 393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국.공휴일 제외) 열람공고를 실시해 주민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해제 면적을 결정할 방침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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