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단위 아파트 신설로 종토세 수입 증가

대구지역의 활발한 대단위 아파트 개발에 힘입어 2003년도 대구시의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7일 대구시가 밝힌 4개 세목의 올해 세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총 부과액은 1천2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8억원(6.9%) 증가했고 총납세인원은 63만507명으로 지난해 61만5천133명보다 2.5% 늘었다.

세목별로는 종합토지세가 지난해 662억원보다 7% 증가한 7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계획세 328억원, 지방교육세 142억원, 농어촌특별세 3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4개 세목에 대한 대구시민 1인당 평균 세부담은 19만2천320원으로 지난해 18만4천350원에 비해 4.3% 높아졌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가 118억원, 중구 115억원, 수성구는 106억원으로 100억원을 넘겼다.

그러나 동구와 서구는 84억원과 65억원, 남구와 달성군은 각각 50억원과 37억원을 기록했다.

납세자 수 역시 달서구가 13만7천명으로 1위였고 수성구와 북구가 각각 11만명과 10만3천명이었다.

이처럼 일부 지역의 종토세가 많은 것은 이들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잇따라 건설되고 과표 현실화에 따라 종토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상향조정됐기 때문.

종토세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기후인 11월에 낼 경우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물게된다.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금액 일부에 대해 기한내 분납신청이 가능하고 종토세 등 부과세금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구청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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