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아이들은 어른이 된양 우쭐해진다.
그동안 같이 동무로 지내던 아이들에 비해 나이가 한달이 많아도 많다는 사실이 공권력에 의해 입증됨으로써 주민증 없는 아이들에게 형이라고 큰소리칠 수 있는 재미가 생기는 것이다.
이 주민등록증은 형 아우 다툼의 순진한 자료로 한때의 장난거리가 되는 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새겨진 주민등록증과 함께 일생을 같이한다.
▲주민증 발급과 소지는 사실상 의무사항이다.
만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게돼 있고 기간내 발급받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950년 6.25전쟁때 시.도민증이 발급된 적이 있으나 주민등록이라는 이름의 법이 만들어진 것은 1962년 5월 10일이다.
1942년 9월 일제 조선총독부가 본적지를 떠나 90일 이상 거주할 사람들에게 관청에 등록토록 강제한 조선기류령(寄留令)이 있었고 1962년 1월 그와 유사한 기류법이 만들어졌다가 이를 대체해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지기는 북한 무장공비 침투 이후인 1968년 5월이었다.
이때만해도 발급을 강제하지 않았으나 1970년 들어 발급이 의무화 됐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엔 앞 뒤 6자리씩 모두 12자리로 매겼고 거주가구와 개인번호도 무작위 일련번호로 나타냈다.
그러다 1975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생년월일, 성별, 지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된 13자리로 바뀌었 다.
▲주민등록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해서 그 자치단체의 '주민'임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국가신분증이라 할 수 있다.
이때문에 국가의 통제체계 강화와 개인의 기본권 침해논란이 심심찮게 빚어져왔다.
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사이버금융이 활발해지고 개인인증과 통장.카드발급 등이 거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처리되는 관행이 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경제 범죄에 악용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월부터 은행 자기앞수표와 가계.당좌수표 뒷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작지만 개인 정보보호와 범죄차단을 위한 첫 걸음으로 생각된다.
한 시민단체는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권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이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재부여청구와 위헌소송도 준비중이라고 한다.
때가 때인만큼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김재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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