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레포츠에서 비정규직 수영강사로 10여년을 일해온 박모(30)씨는 2주전 일을 그만두면서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회사측에서는 "지금까지 지급한 선례가 없어 퇴직금을 줄수 없다"며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에게까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비용 감소를 위한 기업들의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노사간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체 노동자 1천363만명의 56.6%인 770만8천명. IMF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급증, 이후로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 노동상담소 김남희 상담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각종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노동법 상에는 비정규노동자라 할지라도 해직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노조와의 협의 △해고 60일 이전 사전통보 등의 조건이 따르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얼마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는 이 같은 조건의 적용조차 받을 수 없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비정규직이라도 5인이상의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할 경우는 퇴직금을 받게 돼 있지만 올들어 퇴직금을 받지 못해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고발된 사례가 8천972건에 이르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기획국장은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비정규직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사측의 부당한 횡포를 막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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