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자 알 권리 찾기 이렇게

의사를 신뢰해야 병이 낫는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환자는 의사가 자신에게 어떤 치료와 약물을 처방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환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진료 내역을 알 수 있는 처방전(환자보관용)이나 영수증을 환자에게 발급해 주지 않는 병.의원들도 있다.

보건의료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의료비와 복약하는 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약물 부작용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영수증과 처방전을 받아서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마련한 병의원.약국 이용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환자의 10대 행동요령을 소개한다.

▨10대 행동요령

△단골의원, 단골약국 지정

△영수증 및 처방전 표기단어 인지

△의료서비스별 '처방전-의료기관영수증-약국영수증' 묶음 보관

△병의원 및 약국영수증 확보해 잘 보관

△퇴원시 '진료비 세부명세서' 요구

△최소 2년 1회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조회 확인

△진료비 부당시 '요양급여대상 여부확인' 신청

△처방전 메모확인(누락사항 확인.증상 및 진단명 확인.복약과정 중 부작용기록 등)

△처방된 의약품 정보 습득

△재진료 및 검진시 전(前) 처방전 제시

▨영수증은 왜 필요한가

의료비 영수증은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을 말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영수증은 의료비 규모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특히 전체 진료비, 건강보험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알 수 있다.

영수증은 의료비에 대한 환자의 이해를 도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된다.

또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의 규모를 알 수 있게 돼 건강보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영수증은 또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일한 증거물이 된다.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비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진료비 세부명세서란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별 합산 금액을 표시하는 영수증만으로는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때는 진료비 세부명세서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7조 2항에 따르면 환자는 병의원에 진료비 세부명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환자가 요구하면 병의원은 이를 발급해 줘야 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진료비 세부명세서는 비급여서비스를 포함해 전체 서비스를 받은 행위별로 수량과 비용이 자세히 표현돼 있다.

▨진료내역 조회 서비스란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에 가면 약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의료 및 약국 이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영수증, 진료비세부명세서와는 달리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제외돼 있어 전체 진료비 규모를 알 수는 없다.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는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환자 보관용 처방전의 필요성 및 활용 요령

처방전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구분되면서 생긴 것. 의료소비자 또는 환자들에겐 자신이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처방전은 또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환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와 함께 자신의 질병 및 의료이용 일지로서의 의미가 있어 잘 보관해두면 자신의 병력기록부가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정보사이트(http://ezdrug.kfda.go.kr)에서 처방된 약의 이름을 검색하면 성분, 효능, 복용방법, 주의사항 등의 약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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