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불법광고전단 처벌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광고 전단이 주택가, 대학가, 원룸, 빌라 등 장소를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특별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날마다 배포되거나 문에 붙여놓은 전단은 주변상가의 홍보용,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광고, 나이트 클럽 행사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성인용 채팅광고와 출장마사지 전단 등 낯 뜨거운 홍보물까지 그 종류도 다양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들 광고 전단은 우편함, 현관, 계단이나 벽, 심지어 아파트 출입문에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덕지덕지 붙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출입문에 각종 홍보 전단이 쌓인 아파트나 단독주택, 사무실 등이 절도범들의 범행대상이 되고 있지만 옥내에 불법으로 투기된 광고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옥외에 붙어있거나 뿌려져 있는 나이트 클럽이나 회사 홍보물의 경우 옥외 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지만 아파트 현관 등 옥내에 붙은 전단은 단속규정이 없어 불법투기 되거나 벽 등에 붙은 광고물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이대영(대구시 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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