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노조', 또 '연가투쟁' 나서나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의 갈등은 일반 노사 마찰과 비교도 안되는 큰 파장을 몰고 온다는 점을 국민들은 알고있다.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면 숱한 민원(民願)이 처리늑장 등으로 국민들의 생업(生業)과 생활은 뒤틀려진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발, 입법저지 투쟁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법 저지를 위한 전국 릴레이 대행진'을 시작했고 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연가투쟁'까지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전공노'의 충돌은 예고돼 있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공무원노조법안의 핵심은 노조명칭을 인정하고 상급단체 가입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을 모두 금지하고 단체교섭권 중 임금교섭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 게 법안의 내용이다.

우리는 정부의 법안(法案)에 대체로 동의한다.

공무원들의 파업과 정치활동 허용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노조명칭 허용도 염려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정치화로 치닫는 경우를 예상하면 '혼란의 나라', 선거의 불공정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전공노'의 이성적인 선택을 바란다.

'공무원노조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에 선뜻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입법저지 투쟁 방편으로 집단휴가까지 거론하는 강경한 태도가 과연 공직자 수준의 의식인지 되돌아 볼 일이다.

'공무원 노조'의 사용자는 국민이다.

국민들이 동의하는 노동운동이 최적의 선택일 것이다.

파업 등 단체행동권 허용을 바라는 국민들은 극히 소수다.

공무원 임금 수준도 '생존(生存) 급료'는 아니다.

지난해와 같은 '집단연가투쟁'은 재고(再考)해야 한다.

국민들을 볼모로 잡는 집단행동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은 뻔하다.

이성적인 판단을 거듭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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