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SK그룹이 작년말
대선때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에게 비자금 1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제공했다는
단서를 포착, 진위 여부를 캐고 있는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손길승 회장 등 SK그룹 자금담당 임직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최
의원 측에 100억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 돈을 모두 정상 회계처리되지 않은 점에 비춰 현금전달설
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 의원 관련 계좌추적 등을 통해 최 의원이 SK의 돈 100억원 중 10
억원 이상을 사조직 운용자금이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단서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
해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최 의원에게 오는 15일 출두토록 재차 소
환통보했으며,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전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경우 오는 13일 예정대로 출두키로 함에
따라 지난 대선 직후 부산지역 은행 간부 출신 이모씨 중개로 SK측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 11억원을 수수했는 지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SK로부터 받은 CD 11억원을 부산지역 기업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4일 소환 예정인 이상수 통합신당 의원에 대해서도 대선때 수수한 30억
원 안팎의 SK비자금에 대한 적법처리 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관련, 이상수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12월6일 SK로부터 10
개열사 명의로 15억원을 받았으며, 같은 달 17일에는 SK 임직원 명의로 10억원을 받
았다"며 "이 돈은 모두 영수증 처리가 됐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손길승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 인사 3명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지은
뒤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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