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항해를 위해 선박에 장착한 자동항해장비가 오히려 해양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자동조타기를 고정해놓고 졸음 항해를 하거나 방심하다가 항로를 이탈해 좌초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포항 해양경찰서는 11일 조업 중이던 어선과 충돌해 침몰시킨 뒤 구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모래채취선 원진호(195t) 1등 항해사 최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항해 당직자였던 최씨는 지난 8일 강릉 앞바다에서 작업을 마치고 포항으로 가던 중 자동항해장비만 믿고 졸다가 조업 중이던 진양호(19t)와 충돌했다는 것. 이 사고로 진양호는 침몰했으며, 실종된 선장 박훈구(51)씨와 선원 박정일(61)씨는 11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3시쯤엔 울릉수협 소속 오징어잡이배 영신호(9.77t)가 자동조타기를 고정하고 출어하다가 저동항 앞바다에서 일성호(9.77t)와 충돌, 2억원 상당의 선체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7시30분쯤엔 오징어잡이를 마치고 저동항으로 돌아오던 학성호(9.77t)가 울릉읍 저동3리 내수전초소 앞에서 암초에 부딪혀 선체가 파손됐다. 이에 앞서 8일 오후 5시쯤엔 저동항 인근에서 조양호(6.67t)가 조업 대기 중이던 영진호(6.10t)와 충돌, 기관실이 물에 잠겨 응급수리를 받았다.
연안어선들은 인공위성으로 배의 위치를 파악하는 GPS(지리측정시스템)와 레이더, 자동조타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올들어 울릉 해역에서만 자동항해장비에만 의존한 채 항해하다가 발생한 해난사고가 6건에 이른다. 장비를 맹신한 탓에 졸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자동항해장비는 어디까지나 항해 편의를 돕는 보조장비일 뿐"이라며 "항해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이어지고 사법처리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 허영국.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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