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도 복권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상품을 만들고 또 판매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는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복권을 사서 확인하곤 한다.
한 장에 100원인 복권에 당첨될 경우 인라인스케이트나 게임기 등 각종 사은품을 받을 수 있고 '황대박' 세 글자를 모두 모으면 8천원이 주어지는 복권도 있다.
로또 모양을 그대로 흉내낸 것도 있다.
어린이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열심히 복권을 긁어보곤 한다.
보통 7∼10장 정도 사는데 당첨되는 어린이는 거의 없다.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대다수의 문구점에서 이런 어린이 복권을 팔고 있지만 지도나 단속의 손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들의 푼돈을 노린 어른들의 얄팍한 상술에 어린이들은 한탕주의와 사행심을 배우고 있다.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복권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 법규 제정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이재창(대구시 침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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