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관은 소액 향응이라도 해임 정당"

◈중징계 취소訴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황현호)는 10일 금품 및 향응 수수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구모(49.구미시 형곡동)씨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중한 징계를 받았다'며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에 비해 중한 징계를 내렸다고 해 (경북경찰청장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2001년 파출소 부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구미의 가요주점 업주로부터 147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해임되자 '액수가 적고, 500만원을 수수한 구미시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과도한 징계'라면서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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