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택 투기지역'에 대구 수성구, 중구, 서구를 포함한 전국의 1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정부는 14일 종합청사에서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이 집계한 지난 9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심의대상에 오른 전국 33개 지역 중 12곳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 20일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구시 수성구와 서구, 중구를 비롯,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대전 대덕구와 동구, 충남 공주시와 경남 양산시다.
이로써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53곳으로 늘어났다.
9월 중 집값은 분당구 3.35%, 평택 3.29%, 대구 수성구 2.87%, 대전 동구 2.85%, 대구 서구 2.83%, 공주2.73%, 안성 2.61%, 하남 2.4%, 대전 대덕구 2.6%, 고양 덕양구 2.34%, 대구 중구 2.16%, 경남 양산 2.03% 뛰었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0일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격 기준 과세 등 조치가 취해진다.
여기에다 정부가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양도소득세 외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매매시 세금 부담이 크게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쯤 분기별 지가 동향을 발표한 뒤 '토지 투기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한편 이달 중 거시경제.금융.세제.교육.주택 등을 포괄하는 부동산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33곳 중 서울 5개구 등은 투기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대구 중구와 서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자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자칫 해당 지역에서 가격의 잣대가 되지 못하는 주택을 샘플로 해서 가격동향을 조사한 경우 잘못된 정책 수립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마저 위축, 부동산 관련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는 등 역기능을 만들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측은 샘플 주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성구와 중구, 서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4일 오후 매일신문사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에는 투기지역 관련 사항을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졌다.
또 해당 지역에서 주택거래 절차를 밟고있던 사람들은 투기지역 관련 제도가 적용되기 전(오는 20일)에 매매절차를 끝내기 위해 15일부터 막대금 지불 등 매매 절차를 앞당기기로 하는 등 투기지역 불똥을 피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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