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중구, 서구 등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지역 주택 매물 실종으로 부동산 시장은 극도로 냉각되고 있다.
해당지역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 거래가 '올 스톱'되는 것은 물론 단독주택지에 대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제동이 걸리는 등 주택 건설시장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주택구입 수요자들이 점차 느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매도 희망자들이 일제히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되레 집을 못구해 애를 먹는 역기능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오후 5시쯤 대구의 3개 구가 '주택 투기지역'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매매 계약을 했거나 중도금을 치른 매물의 막대금을 19일까지 내야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일정을 당기기 위한 주택소비자, 중개소 등은 갑자기 바빠졌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다가 실거래가로 변경적용될 양도세 차액을 절약하려면 20일 이전에 막대금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동은 오는 19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풀리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일부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계약 단계에서부터 막대금을 지불하기까지 절대 시간이 부족, 매매물량은 소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투기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하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고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더 안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 같다.
주택매매 관련 양도소득세액이 높아진 만큼 주택가에 붙여서 내놓을 경우 장기적으론 주택가격을 더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주택 투기지역 확대 지정으로 인해 해당지역에서는 단독주택지를 매입, 아파트를 건축하려던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지주들이 주택을 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느니 아예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추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아파트 신규 공급물량이 감소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주택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을 제외한 동네의 단독주택과 빌라 등 소유자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오르기는커녕 지난 2000년보다 내린 가운데 거래마저 안되고 있는 등 주택경기가 하향추세에 있는데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사진: 대구 수성구지역에 오늘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전격 발표된 1일 모건설업체 영업창구에는 전매허용일인 이날 오후까지 서둘러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서류가 가득 쌓여있다. 김태형기자thkim2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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