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와 행정당국의 '짝짜꿍'으로 인해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발코니 불법확장 시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화건설이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분양할 예정인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발코니를 확장한 가운데 사전 공개,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할 수성구청이 모델하우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분양가격 인하를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에 적극 나섰다.
한화건설은 분양할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4일 모델하우스를 전격 공개했다.
또 준공후 발코니 불법확장 시공을 막기위해 모델하우스에 확장형발코니 적용을 금지한 건교부지침을 어긴 채 발코니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심지어는 돌과 흙으로 채워져 건물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정원까지 조성했다.
또 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코니에 배치를 금지한 대형 냉장고를 주방공간이 아닌 뒷 발코니에 적용했는 가 하면 설계도면상 타일로 돼 있는 발코니 바닥도 나무로 뒤덮었다.
물론 거실과 발코니 사이를 가르는 창틀은 형식적이고 창은 아예 달지 않았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구청이 청약현장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공개를 유도 했으며, 발코니 부분은 다른 업체가 하는대로 따라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구청 측은 "사전공개를 묵인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 설계대로 시공치 않은 모델하우스는 원상복구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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