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월17일로 늦추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목요상 국회 정개특위위장은 14일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등 3당 간사간에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 120일 전까지로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12월17일로 사퇴시한이 결정될 경우 현행 선거법상 단체장 보궐선거는 내년 6월 10일 치러지게 된다
특위는 15일 소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16일 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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