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특구지역 투기지구지정 가능성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심의.의결할 땐 특화산업과 지역여건간의 적합성, 규제특례의 필요성,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된다.

또한 특구지역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관련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등의 조치를 취할 수있다.

정부는 15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장관은 지역발전특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지정과 함께 지자체가 신청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구지역내의 토지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면 지자체가 특구이용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며 재경부장관이 이를 특구위 심의를 통해 승인할 경우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들을 일괄 승인토록했다.

지자체가 특구운영에 소홀하거나 특구계획과 상이하게 운영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있도록 하고 일정기간내에는 다시 특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했다.

지자체의 규제특례 적용상황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기적 혹은 필요할 때 이를 점검하고 특례적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유발되면 재경부장관에게 특례중지를 요청할 수있고 이에 따라 재경부장관은 특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구에 관한 정책을 수행키 위해 재경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와 실무위, 그리고 이를 보좌하는 특구추진단을 설치토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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