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가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 120일 전까지로 한데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총선 출마를 검토중인 단체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5일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18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법규정을 위헌이라고 한 것을 선거일 120일 전까지로 바꾼 것은 헌재 결정의 근본취지를 정치권이 왜곡한 것"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협의회는 정치권의 법개정 움직임에 헌법소원을 재차 제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일단 내년 총선이 임박한 만큼 '단체장 사퇴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낸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같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20일이나 21일쯤 정치발전특위를 열기로 했다.
특위에는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장이 각 1명씩 16명의 단체장이 참석한다.
정치발전특위위원장인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은 "대통령 재신임 등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단체장들의 출마를 견제하기 위해 법개정을 시도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 120일 전으로 개정한다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들은 선거법 53조1항 규정을 고쳐 사퇴시한을 120일 전까지로 통일하려는 것 같은데 53조2항의 후보등록일 직전 사퇴하도록 한 국회의원 관련 규정은 전혀 손 댈 생각을 않고 있다"며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120일로 한다면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 관련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총선출마 자치단체장 사퇴시한이 12월17일까지로 늦춰진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보궐선거는 내년 6월에나 치르게 돼있고, 현재 내년 총선출마를 희망하는 단체장이 '3선초과 연임금지' 규정에 해당되는 단체장을 비롯, 50~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대거 사퇴할 경우 6개월여 동안의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단체장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과 병행 실시토록 법개정 의견을 제출해 개정여부가 주목되며, 법개정이 이뤄지더라도 4개월간 상당수 지자체가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선거일전 180일까지로 규정됐던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시기를 선거일전 120일로 60일 늦추는 선에서 조정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자인 단체장들의 출마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담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개특위는 15일 소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1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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