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15일 오후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안상영 부산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찰은 "안 시장이 돈을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분명하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뇌물 액수가 거액인 만큼 법정형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검의 내사가 진행된 이후 안 시장이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ㅈ기업 박모 전 회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가능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16일 오전 법원 심문을 받고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입건한 상태이며 대검 중수부에서 ㅈ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공적자금 수사와 관계없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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