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최도술씨에 대한 검찰수사내용은 의문점이 너무 많고 그걸 검찰이 예리하게 추궁한 흔적도 별로 없어 보인다.
우선 검찰은 최씨에게 SK로부터 11억원을 받아 그중 3억9천만원을 쓴 혐의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부터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알선수재혐의가 되려면 최씨가 돈을 받으면서 SK그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주겠다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검찰 수사내용에선 이 부분이 모호하다.
또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려면 최씨가 정치인이라는 점이 명확해야 하는데 최씨는 당시 단지 부산지역 대선캠프의 회계책임자였을 뿐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마저 희미하다.
그래서 검찰이 투망식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 식의 2개법을 적용하는 묘수를 찾아냈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이는 결국 11억원의 성격이 당선축하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중의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대목으로 논란의 소지가 크다.
또 돈을 받은 시점이 공교롭게도 노 대통령의 장남 결혼식날이라 결혼축의금일 개연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당선 축하금이거나 결혼축의금으로 규정된다면 이는 바로 돈의 최종 귀착지가 노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새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일파만파의 파장이 우려된다.
설사 정치자금법이 적용된다해도 그 귀착점은 정치인으로 볼 수 없는 최씨가 아니라 노 대통령이 된다는 점에서 역시 폭발성은 내재돼 있다고 봐야 한다.
두번째는 최씨가 11억원을 받아 왜 SK 손길승 회장과의 연결책에 불과한 이영로씨에게 건넸으며 그중 1억원은 왜 이씨의 부인이 쓴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고 아직 남은돈 6억원은 이씨 수중에 있다는 것도 의문이다.
이는 돈을 받은 주체가 이씨인지 최씨인지도 모호해지면서 과연 이씨는 무슨 자격인지도 의문이다.
가장 의혹으로 남는건 '이런 사정'을 노 대통령이 몰랐는지, 어느 정도까지, 언제 알았는지에 있다.
검찰은 이런 의문을 명쾌하게 풀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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