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세 감면 동의안이 처리되는 대로 5억원의 지방세에 대한 감면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태풍피해로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 가운데 사망자나 실종자가 보유하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유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농지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종전 피해면적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것. 또 피해물건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도 면제된다.
또한 피해자가 태풍피해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면허에 대해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수시분 면허세를 면제하고 사망자나 실종자의 소유자동차 1대에 대해 200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7급 이상)소유 자동차 1대에 대해 올해 2기분 자동차세의 절반을 경감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돼 올 연말까지 폐차하면 7월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번 동의안은 9월12일부터 적용되는데 이 동의안 시행이전에 납부한 시세가 있으면 신고나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납부시세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구시 집계결과 이같은 동의안에 의해 시세(6천900만원)와 구.군세(4억2천200만원)의 감면액은 4억9천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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