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참사 부상자 보상 지지부진

지난 2월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참사 희생자 보상문제는 모두 마무리됐으나 부상자 보상문제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18일 현재 참사희생자 192명 가운데 신원 확인된 186명의 유족들과 법적 손해배상금 및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에 대해 186명 모두 합의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까지 모인 국민성금 668억원으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8월11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인당 2억2천100만원씩 유족들이 받는 등 희생자 186명의 유족들에게 404억4천300만원이 지급됐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또 법적 손해배상금은 손해사정을 거쳐 1인당 최소 1억~최대 6억원까지 평균 2억5천만원선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돼 186명의 유족들에게 459억7천7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모두 받게 되는 보상액은 유족 1인당 평균 4억7천100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시 희생자 유족에게 지급됐던 1인당 1억7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물가상승률 30%를 고려한 금액으로 시가 9월초 시 원로자문위원회, 고액성금기탁자,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한 것이다.

하지만 부상자 148명에 대한 보상문제는 대구시와 부상자 대책위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상자들이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에 대해 희생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지급해 달라는 요구로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협상을 계속, 조속히 마무리 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 말했다.

한편 특별 위로금 중 참사 희생.부상자에게 모두 지급한 뒤 남은 금액으로 사용될 추모사업은 추모묘역 선정과 기념사업 진행을 위한 추모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관계자 및 희생자대책위 등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며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해 희생자 대책위 소속이 아닌 일부 희생자 유족들과 부상자대책위 등은 국민성금을 추모사업에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부상자 등 100여명 집회

대구지하철참사 부상자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1시 대구 중앙로역 인근 아카데미극장 주변에서 참사 부상자 및 가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성금 전용 및 추모벽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부상자대책위는 "대구시가 국민성금 668억원 배분문제를 희생자대책위의 유족을 상대로만 논의해 온 것은 잘못됐으며 성금 일부를 추모사업에 쓰는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로역 지하2층에 참사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자는 추모벽 설치도 "부상자들의 사고후유증이 심각한 가운데 그을음이 가득한 일부 기둥과 역사벽면을 보존하자는 추모벽 설치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중앙로역을 둘러보고 부상자들의 후유증 사례 등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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