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참사 희생자 보상문제는 모두 마무리됐으나 부상자 보상문제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18일 현재 참사희생자 192명 가운데 신원 확인된 186명의 유족들과 법적 손해배상금 및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에 대해 186명 모두 합의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까지 모인 국민성금 668억원으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8월11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인당 2억2천100만원씩 유족들이 받는 등 희생자 186명의 유족들에게 404억4천300만원이 지급됐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또 법적 손해배상금은 손해사정을 거쳐 1인당 최소 1억~최대 6억원까지 평균 2억5천만원선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돼 186명의 유족들에게 459억7천7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모두 받게 되는 보상액은 유족 1인당 평균 4억7천100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시 희생자 유족에게 지급됐던 1인당 1억7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물가상승률 30%를 고려한 금액으로 시가 9월초 시 원로자문위원회, 고액성금기탁자,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한 것이다.
하지만 부상자 148명에 대한 보상문제는 대구시와 부상자 대책위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상자들이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에 대해 희생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지급해 달라는 요구로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협상을 계속, 조속히 마무리 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 말했다.
한편 특별 위로금 중 참사 희생.부상자에게 모두 지급한 뒤 남은 금액으로 사용될 추모사업은 추모묘역 선정과 기념사업 진행을 위한 추모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관계자 및 희생자대책위 등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며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해 희생자 대책위 소속이 아닌 일부 희생자 유족들과 부상자대책위 등은 국민성금을 추모사업에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부상자 등 100여명 집회
대구지하철참사 부상자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1시 대구 중앙로역 인근 아카데미극장 주변에서 참사 부상자 및 가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성금 전용 및 추모벽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부상자대책위는 "대구시가 국민성금 668억원 배분문제를 희생자대책위의 유족을 상대로만 논의해 온 것은 잘못됐으며 성금 일부를 추모사업에 쓰는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로역 지하2층에 참사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자는 추모벽 설치도 "부상자들의 사고후유증이 심각한 가운데 그을음이 가득한 일부 기둥과 역사벽면을 보존하자는 추모벽 설치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중앙로역을 둘러보고 부상자들의 후유증 사례 등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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