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압류·가처분 신청 함부로 못한다

극심한 불황이 지속되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법원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채권자의 무분별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한 채무자의 또다른 고통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채무자의 채권과 가재도구 등에 대한 보전 처분의 요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지법에 접수된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모두 6만7천여건으로 IMF 당시의 하루 평균 350여건보다도 10%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다음달 1일부터는 보전처분의 요건을 강화, 지금까지 차용증서만 제출하면 되던 가압류 신청 방식을 바꿔 진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진술 내용이 틀릴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또 채권자의 담보제공(공탁) 액수도 크게 높였다

채권 가압류신청의 경우 종전 청구금액의 5분1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공탁한 것을 청구액의 5분2로 높였고 특히 급여 및 영업자예금에 대해서는 월급 압류로 고통받는 봉급생활자들의 사정을 감안, 절반이내의 현금 공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체동산(가재도구)의 경우에도 공탁액을 청구액의 3분의1에서 5분의4로 높였고, 그중 절반 이내의 현금 공탁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부동산 자동차의 가압류의 경우에는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다.

황영목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에 열린 전국 법원 신청담당 판사회의에서 신청이 너무 쉽게 이루어져 가압류가 지나치게 남용됐다는 의견이 많아 지방법원 자체에서 신청 요건을 새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은 이번 조치로 인해 전체 가압류 신청이 20~30%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덕영 대구지법 민사신청과장은 "경기불황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파산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달 들어 신청요건이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금융기관들이 무더기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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