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의 광고란를 보면 거의 매일 법원관련 광고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18일자 매일신문 29면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 확정공고가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파산후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광고를 신문을 통하여 법원에서 공고하고 있는데 많은 수의 것들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그대로 대중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하고 있는 공적기관의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민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에서 이러한 일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꼭 신문을 통하여 공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법을 고쳐서라도 최소한의 개인의 신상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보는 제2의 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게끔 한다면 현행범을 양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또한 신상이 공개된 개인은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과 주변사람들을 통한 심리적 압박감을 얻게 될지는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법원의 개인정보보호의 경시 풍조는 조속히 사라져야할 것이다.
강현구(대구시 만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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