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주요 교차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11월부터는 교통법규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대구경찰청이 속도 위반 뿐만 아니라 차선.신호 위반까지 잡아내는 다기능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기능 감시카메라는 지금까지 설치된 무인단속기가 과속만을 적발한 것과는 달리 적색신호때 교차로를 통과하는 신호 위반과 좌회전 전용차선을 무시한 차선 위반 차량까지도 바로 적발해 낸다.
대구경찰청 조기택 안전계담당은 "다기능 감시카메라는 황금.만촌.평리.신평리 네거리 등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잦은 주요네거리 20곳에 우선 설치했다"며 "적발보다는 사고예방 효과를 위한 것인 만큼 실제 단속은 내달 중순부터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경찰청은 다기능 감시카메라 외에도 무인속도단속기 8대를 추가 설치, 대구 지역내 단속카메라는 다음달부터 모두 102대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대구시내에서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되는 차량은 하루 평균 300-400대 수준. 경찰은 "지난 7월 단속기 7대를 추가 설치했는데도 단속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무인단속기의 사고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종전에 2단계이던 과속 단속기준을 3단계로 바꿔 제한속도를 21㎞/h 이상 초과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원, 초과는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 및 벌점 15점, 제한속도를 41㎞/h이상 넘겨 과속운행한 경우 범칙금 9만원(승합차 10만원) 및 벌점 30점을 부과하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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