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지방분권 성공을 위한 조건

지방분권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중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 등 3대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들 3대 특별법안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방분권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다. 그동안 핵심과제를 놓고 이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3대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의 권한 배분, 재정 분권, 자치 역량 강화, 지방 의정 활성화와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합리적 정부간 관계 정립 등을 담고 있다.

이런 핵심사항에 대해 국회가 얼마나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의하는가에 따라 지방 분권의 성패가 달려있다. 문제점은 무엇인지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이번 법률안을 내년 총선과 연계해 국가보다는 지역구를 먼저 고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사안에 따라 실천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특히 교육자치 개선과 관련해 일반행정과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구상이 담겨져 있어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합리적인 최선의 특별법에다 지방분권을 이끌어 갈 강력한 실행조직이 있어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의 국정과제는 정책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

추진 일정도 세분화하고 앞당겨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3대 특별법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청사진이 되어야 한다.

이상희(대구시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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