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PC방 금연석 실효 의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명 금연법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말하고 싶다.

금연법에 의하면 PC방 면적의 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다고 간접흡연의 폐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칸막이나 차단벽을 설치하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조금 완화되어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표지판만 확실히 붙이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런 표지판으로 흡연과 비흡연 구획을 나누어도 실제 PC방의 공기는 별반 달라지지 않는데 있다.

또한 영업장의 시설도 새로 정비하고 표지판도 달았지만 정작 PC방을 이용하는 대다수 사용자들의 선택은 금연석에 앉는 것을 꺼렸다.

특히 저녁시간이 되면 성인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대다수의 성인들은 꽉찬 흡연석을 보며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어쩔 수 없이 금연석에 앉게 되는 흡연자들은 재떨이 대신 종이컵이나 음료수캔을 재떨이 삼아서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보았다.

단지 금을 그어놓고 담배연기가 넘어가지 말게 하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강성구(대구시 능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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