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차량 전조등 사용주의를

교통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차량 운행시 전조등을 켜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88고속도로에서는 전조등을 켜자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그런 후부터는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이 길을 달리면서 전조등을 켰다.

그런데 어느 날 있었던 일로 갑자기 눈이 아찔해졌다.

다름이 아니라 반대편 차량의 불빛 때문에 당황한 것이다.

상향등은 하향등 점등 불가시 켜고 운행하되 램프 상단을 테이프로 가려 반대편 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자기의 편함을 위해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켰기 때문이다.

사고를 막자고 전조등을 켰는데 사고를 유발할 뻔 했으니 이런 행동은 가장 기본적인 운전자의 약속이기에 정말 삼가야 할 일이라고 본다.

88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없어 준법 운행을 하지 않으면 반대편 차량의 시야를 흐리게 된다.

그러므로 상향 등은 상대편에게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만 하겠다.

이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전조등의 색깔이다.

특히 차량의 출고시 원래의 조명 색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색을 바꾸어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사용하는데 이것 역시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량의 뒤편 유리에 반짝이는 선팅을 한 차량이다.

그런 차의 뒤를 따라 가다 보면 선팅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여 빛이 반사되어 뒤따르던 운전자가 눈을 뜨기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남을 위한 배려는 전혀 생각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근철(대구시 비산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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