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3일 한나라당 최돈
웅 의원이 작년 11월 SK측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00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 당
선대위 등 핵심인사들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또 현금으로 전달된 SK비자금 100억원의 사용처 등 자금흐름 추적을 위
해 당 관련 일부 계좌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계좌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수사도중 새 단서가) 나오면 나오는대로 수사한다는 원칙
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 "그러나 국회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이라
는 점을 존중, 함부로 당사 등을 압수수색할 계획은 없고, 계좌추적을 하더라도 용
처 확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최 의원을 4차 소환, SK측에 대선자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요
구하기 전에 당 선대위 핵심인사 등과 사전 상의를 했는 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결
정해 추진할 것인 지 등 공모 관계를 캘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돈이 중앙당에 유입됐는지 여부와 함께 최종 용처에 대해 집중 추
궁키로 했으며, 이 돈을 분배하거나 사용하는데 관여한 인사가 누구인지 등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최 의원의 100억원 수수과정에 적극 개입한 인사가 누구인 지 확인될 경
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김영일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재정관계
를 총괄했으며, 서청원 의원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었다.
검찰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가 최 의원의 100억원 수수 사실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공모 여부나 용처에 대해 계속 함구한다면 최 의원 관련 계좌
뿐만 아니라 100억원이 오갔던 시점에 국한해 한나라당 일부 계좌에 대한 추적작업
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 이 돈의 일부가 개인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
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기한이 1차 만료되는 오는 24
일께 최씨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새벽 최씨를 구속수감한 이후 연일 소환해 작년 12월말 SK측
으로부터 받은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의 정확한 명목과 사용처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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