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파라치 "꽁초만 찍어 무효"

'담파라치'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순 없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가 올해초 폐지된 이후 속칭 '쓰파라치'(쓰레기 투기 전문신고꾼)들이 기승을 부리자 기초 자치단체들이 '예산지키기' 묘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구 구.군청들은 특히 '쓰파라치' 중에서도 '담파라치'(담배꽁초 투기 전문 신고꾼)가 대부분을 차지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포상금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달서구청의 경우 최근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일반 쓰레기 투기신고를 제외한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1건당 포상금을 기존 2만5천원(과태료 5만원의 50%)에서 2천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1인당 지급한도도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30건으로 바꿨다.

동구청도 지난 7월 조례를 고쳐 포상금 지급기준을 1인당 월12건, 연간 200만원 이하로 낮춰 운영 중이며 현재 규제사항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나머지 구.군들도 포상금 운영제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 자치단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담파라치' 등 일부 전문꾼이 신고를 독점,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당초 취지를 크게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 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율이 40% 수준에 머물러 쓰파라치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과태료 징수액을 초과, 오히려 예산에서 빼 써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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