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과 관련, 대구시와 자치구(군)가 예비 신청한 22개 특구 중 12개는 관련규제완화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특구추진에 어려움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의 경우 신청된 44개 중 12개가 규제완화 조치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 지자체로부터 553건의 법률규제완화 요청을 받았으나 이중 11.6%인 64건만 수용키로 했다. 특히 재정.세제상 지원, 안전, 환경보전, 수도권 규제 등과 관련된 193건은 검토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청된 특구 총 66개 중 36.4%인 24개가 규제완화 조치를 단 한 건도 적용받지 못했다.
대구에선 시와 동구가 공동 신청한 팔공산 정신문화특구는 자연공원내 수련시설, 연구.전시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자연공원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버특구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허용 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시와 북구가 공동 신청한 초등학교 영어특구, 중구의 약령시특구, 북구의 안경산업 특구, 달서구의 달서 시티밸리특구, 달성군의 대니산 골프장 특구 등도 마찬가지였다.
시와 남구의 외국교육기관.연구소 유치특구는 외국인 체류기한 연장과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할 수 있는 정도밖에 수용되지 못했고 외국인학교 설립기준 완화 및 학력인정, 교육기관 등의 설립.운영시 과실송금 허용 등에 대해선 수용되지 않아 특구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북의 경우 포항시의 재래시장활성화 특구, 고령군의 대가야 역사관광특구, 성주의 영어교육특구, 칠곡의 물류테마특구, 예천의 온천특구 등이 규제완화 조치에서 배제됐다. 경주의 한방테마 특구도 7개 법률의 규제완화를 요청했으나 산림법중 입목벌채 허가부문만, 울진의 종합관광 레포츠 특구는 6개 법률의 완화요청 중 1개만 수용되는데 그쳤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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