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천시장 박진규(62)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변호사가 검사에게 험한(?) 말을 하는 해프닝까지 빚어졌다.
24일 오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박 피고인이 부하직원들로부터 수뢰한 경위와 액수 등을 들며 범행의 대가성을 입증하려 했고, 변호인단은 대가성이 없는 선거자금일 뿐이라며 넌지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공격했다.
판사출신인 박헌기(한나라당 의원).주호영 등 4명으로 구성된 '중량급' 변호인단은 "증거 조사가 끝났고, 시정 공백의 우려가 큰 만큼 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의 방침이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다음주중 박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결정하겠다좭며 보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의 이상(?) 기류를 감지한 검찰측은 즉각 "불구속 재판은 안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때 박헌기 변호사가 반말로 검사에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요지로 따지는 듯한 발언을 했고, 법정 분위기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최근 박광태 광주시장이 3천만원의 뇌물을 받고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선례를 강조한 것이지만, 그러나 박 변호사의 표현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중진의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판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검사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는 것.
공판에 참여한 신응석 검사(대구지검 특수부)는 재판이 끝난후 "법정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병선〈사회1부〉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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