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 개인의 건강의식 증가로 우리나라도 80세까지의 긴 평균 수명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이미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층 인구비율이 7%대로 진입해 있고 2019년이 되면 14% 이상이 되어 고령사회가 된다.
더욱이 2026년이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인구의 7% 정도가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구성되는 고령화 사회 진입단계에서 인구의 14% 정도가 65세인 고령화 사회까지 100년이 넘게 걸렸으나 한국은 19년 밖에 걸리지 않으며 더욱이 20% 이상의 초고령화 사회는 선진국이 40년 걸렸으나 한국은 단 7년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라 한다.
먹여 살려야 할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먹여 살림을 받아야 할 인구는 늘어나니 보통문제가 아니다.
노령인구는 젊은 인구에 비해 의료비 소요가 많아진다.
그래서 국민 건강 보험급여비 중 노인인구가 사용하게 되는 의료비가 급증함으로써 보험재정난을 악화시킬 것이고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의 재정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과는 의료보험급여를 제한할 것이고 공적연금혜택의 축소도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년층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또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보험 급여의 제한, 연금혜택의 축소 등으로 몸과 마음이 더욱 아프고 서러워지게 될 것이다.
노동력 있는 인구가 줄어드니 생산력이 떨어지고 국가의 부(富)도 떨어지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런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이 불과 15, 16년 앞으로 닥칠 일임에도 우리 모두는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져도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준비를 해야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맞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장년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노인 인구로 충당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일자리를 개발해야 하고 노인들을 위한 직업 재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령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조, 재교육, 수용시설의 확충, 의료혜택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지만 개인의 노령화 대비도 중요하다.
일본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노후대비를 40세부터 해도 늦다고 한다.
그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성인병과 치명적인 대부분의 암을 예방하기 위해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단체 개인 모두가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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