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의 음주운전 기록을 없애기 위해 경찰 순찰차에 보관중이던 음주 적발보고서를 훔친 혐의로 이모(27.북구 노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8일 새벽 1시4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경찰의 눈길을 피해 경찰차 안에 있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5매, 단속 서류 10건, 임시 운전면허증 등이 든 서류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경찰은 맨 끝으로 단속된 이씨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씨의 집으로 출동, 때마침 차를 세우고 내리던 이씨를 붙잡아 차 안에 있던 서류를 모두 회수했다고.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