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참여정부의 공약
이자 여성계가 양성평등과 시대변화에 맞는 가족개념 정립을 위해 지난 40년간 추진
해온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당초 '호주' 개념이 없어지는데 따라 함께 삭제됐던 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은 일반인의 법 감정과 가족해체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 '가족의 범위'가 종전
의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등'에서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새롭게 규정된 채 유지
됐다.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은 브리핑에서 "지난주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정리돼 국무회의에선 아무런 이의나 토론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민법 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 규정을 삭제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엔 이를 따르도록 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2년뒤 시행되며, 정부는 이 2년의 유예기간
호적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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