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오징어채낚기 어민들과 조업구역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던 남해안 대형트롤업계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조업은 어자원보호 차원에서 동해안 어민들의 불가 의견이 수렴되는 쪽으로 결말이 날 전망이다.
이번 분쟁은 다음달 초 서울에서 열리는 분과협의회와 총괄협의회에 동해안 어민들의 반대의견이 제출되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
동해개방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구룡포의 영일수협 김삼만(63) 조합장은 "대형트롤업계의 억지 주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주입되면서 논란이 됐던 이동조업 문제가 동해안 어민들의 끈질긴 반대논리 제시로 해결됐다"면서 "잘못된 주의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조업 문제는 어자원보호와 어업간 분쟁이 동시에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가 어자원보호는 도외시한 채 대형트롤업계의 주장만 전적으로 수용, 문제를 키워왔다는 것이 동해안 어민들의 주장이다.
김 조합장은 "어자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대형트롤업의 동해안 조업을 허용하면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동해안 어자원 고갈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결국 이동조업 허용은 어자원보호는커녕 어장황폐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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