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제1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연(60) 영덕군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천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영덕 오십천 제방 개보수 공사와 관련, 수의계약을 부탁하며 김 군수에게 1천600만원을 건넨 모건설업체 전 이사 남시중(62) 피고인과 건설업체 대표 김상식(54)씨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군수의 중앙부처 방문 당시 예산 확보로비 명목으로 각각 6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모건설업체 대표 조모(61)씨와 박모(48)씨에게는 "김 군수가 아닌 영덕군에 찬조 또는 기부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고 30여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봉사해왔음은 물론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영덕군민들의 높은 지지하에 다시 군수에 당선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영덕군의 군정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그에 따른 법적.도의적 책임을 망각한 채 관내 공사 도급과 관련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부패사슬의 반대쪽 고리인 뇌물 공여자까지도 엄히 처벌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남 피고인과 김 피고인에게도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해 자치단체장의 유죄가 인정되면 직무를 정지토록 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실제로 법률이 적용되기는 대구.경북에서 김 군수가 처음이다.
한편 김 군수의 변호인인 김재원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사실 관계에 비춰 수긍키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00년 5월과 2001년 3월 등 두차례에 걸쳐 영덕 오십천 제방 개수공사 등과 관련, 남씨로부터 수의계약을 부탁받고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와 98년 중앙예산 로비명목으로 관내 2개 업체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30일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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