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장기화 여파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이나 결손처분으로 통보된 자가 대구.경북지역에서 4만명을 넘어서 사업자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30일 올해 7월 기준 체납 또는 결손처분 관련 총 4만847명의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체납 혹은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대상은 500만원이상 체납자로서 분기별 자료제공 기준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와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국세징수법령에 규정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이미 자료가 제공된 자로부터 현금 402억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총 정리금액의 26.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대상자가 세금을 납부해 액수가 500만원 미만이 되면 즉시 해제처리된다.
한편 행정쟁송 중인 자, 체납처분 유예자, 징수유예 사유 해당자 등은 신용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손실이 심할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의 중대한 위기, 분납계획 등으로 연기를 요청한 경우 등은 3개월 단위로 9개월 이내에서 신용정보제공을 연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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