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우연 영덕군수 법정구속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제1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연(60) 영덕군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천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영덕 오십천 제방 개보수 공사와 관련, 수의계약을 부탁하며 김 군수에게 1천600만원을 건넨 모 건설업체 전 이사 남시중(62) 피고인과 건설업체 대표 김상식(54)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군수의 중앙부처 방문 당시 예산 확보로비 명목으로 각각 6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조모(61)씨와 박모(48)씨에게는 "김 군수가 아닌 영덕군에 찬조 또는 기부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고 30여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봉사해왔음은 물론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영덕군민들의 높은 지지로 다시 군수에 당선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영덕군의 군정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그에 따른 법적.도의적 책임을 망각한 채 관내 공사 도급과 관련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해 자치단체장의 유죄가 인정되면 직무를 정지토록 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실제로 법률이 적용되기는 대구.경북에서 김 군수가 처음이다.

김 군수는 지난 2000년 5월과 2001년 3월 등 두차례에 걸쳐 영덕 오십천 제방 개수공사 등과 관련, 남씨로부터 수의계약을 부탁받고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와 98년 중앙예산 로비명목으로 관내 2개 업체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30일 기소됐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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