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부패범죄 전담재판부를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에 설치, 11월1일부터 접수되는 수뢰 및 뇌물공여,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법기관에 대한 금품수수행위 등의 재판을 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건내용이 단순하고 적은 액수의 뇌물 사건도 앞으로는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돼 예전에 비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영목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부패범죄사건이 여러 재판부로 배당돼 재판부간 양형이 다르고,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전담재판부 설치는 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에서는 한달 평균 5건 정도의 부패범죄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이 청탁을 해결해주면서 5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거나, 단순하게 3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형을 선고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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